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최종 기각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는 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 영장 집행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 수사의 전속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어 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