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양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양형 참작을 요청했다.
피해자 A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보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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