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름 SNS
[비하인드=김영우기자]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이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또 법원은 이날 이아름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아름의 어머니 C 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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