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기업들이 내야 할 분담 총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막대한 재원 부담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을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 물질 사업자 등 18개 곳은 해당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1250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나눠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35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000억원이며 원료물질 사업자는 2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분담금이 피해자 치료비, 생활수당 등으로 소진되자 동일한 규모로 분담금을 재부과 했으며 애경산업은 그 중 107억4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후 사측은 분담금을 더 낼 수는 없다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 부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환경부가 추가 분담금의 기업 간 분담 비율을 잘못 산정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애경산업에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경산업은 해당 법에 근거해 환경부가 자체 판단으로 분담금을 계속 요구한다면 2100년까지 2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담금 계산 과정에서의 행정청 재량권 남용 사실이 인정돼 전부 승소해 확정됐다”며 “위헌법률심사 제청 신청이 기각됐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된 재판이 많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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