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사가 뭐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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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사가 뭐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이유

BBC News 코리아 2025-01-16 20:0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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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대통령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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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대통령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그 의도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쯤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한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부터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법원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체포적부심사는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체포적부심사가 뭐길래

체포적부심사는 쉽게 말해 체포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하는 심사를 말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피의자 측의 진술, 수사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피의자가 체포 및 구속됐을 경우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체포적부심사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 영향을 미친다. 체포적부심을 진행하는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했던 당초의 기한이 체포적부심사의 결정 시간만큼 미뤄지게 됐다.

왼쪽부터 박대출 윤상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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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쟁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이유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에 앞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해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 법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과 체포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사 법정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사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불법성과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영장을 받아서 대량을 경찰을 동원해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어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주변 철조망을 제거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Reuters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주변 철조망을 제거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을 두고 "전속관할을 위반한 '불법 무효 영장', '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고, 첫 영장에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시한 점 등을 이유로 서부지법에 불신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유가 바로 법적 공방의 무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서울중앙방검찰청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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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다음은 구속영장

체포적부심사 결과는 하루 안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사 결론이 나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사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 측도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여러 가지 상황상 어디에 청구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체포적부심사 결론이 이르면 16일 밤 혹은 17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시점도 이르면 17일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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