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대통령비서실의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2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관련 수의계약의 상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같은 기간 집행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 대상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대통령 경호나 안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식사비 관련 참석자 내역은 대통령비서실의 보관·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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