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위기에서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사퇴 후 12월 1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인터넷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퇴직급여 신청서에는 약 2년 8개월간의 재직 기간(2022년 5월~2023년 12월)에 대한 급여를 요청했으며,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했다. 특히 형벌사항 여부에는 '있음(수사진행중)'이라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이 전 장관의 12월 급여가 일할 계산으로 305만5천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으며, 공단 측은 현재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양부남 의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인물이 사익 추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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