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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 정보를 불법 수집 △55경비단장 관인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한 관저 강제 진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무시하고 승인 없이 군사시설에 침입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추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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