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MG손보 노조가 지속해서 방해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공식화했다.
예보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MG손보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는 지난 12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달이 지나도록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
예보는 실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4차 공개매각, 청‧파산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MG손보가 청‧파산하면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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