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1종 배후단지에 편의점·음식점·병의원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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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1종 배후단지에 편의점·음식점·병의원 입주 허용

연합뉴스 2025-01-16 17:3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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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신항 배후단지 모습 울산 북신항 배후단지 모습

[울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시설 입주가 가능해졌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 확대 ▲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 요건 완화 ▲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 최초·이후 평가 시 환경 공통 지표 평가 기준 개선 등이다.

기존 관리지침은 배후단지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돼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허용됐다.

그 외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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