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회삿돈 20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최 전 회장은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재판부는 560억원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의 휴대전화 제조 사업 실패로 인한 2011년 부도 위기와 관련해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 전 회장과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주주 일가의 기업재산 사적 이용과 사익 추구 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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