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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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 계획 공고

이뉴스투데이 2025-01-16 1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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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사진=이뉴스투데이DB]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이채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 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6명, 재경직 6명, 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주일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내달 22일,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오는 5월 27~30일,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오는 7월 29~30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은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직류별로 5과목으로 실시됐던 제2차시험 과목이 2025년도부터 필수과목 4과목으로 축소된다.

또 제2차 시험은 2024년도에 이어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 방식(CBT)으로 실시된다. 응시생은 입법고시 원서를 접수할 때 제2차시험 답안작성 방식으로 ‘수기’ 또는 ‘컴퓨터 활용’을 선택해야 한다. 응시생의 선택을 돕기 위해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향후 국회사무처는 수식·그래프 등 작성 기능을 추가해 경제학·재정학 등의 과목에서도 새로운 답안작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CBT로 시행 가능한 과목은 수기를 제외한 CBT로만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일반직 행정사무관(5급) 경력경쟁채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국회공무원으로 선발해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함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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