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설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설 씨가 지난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을 언론으로 접한 뒤 관심을 받기 위해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설 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복구 비용 변상 등을 정상 참작해 징역 2년에 징햅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개선하고 교화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합할지 고민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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