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 제출…48시간 기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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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 제출…48시간 기한정지

경기일보 2025-01-16 16:0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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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나,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은 다소 미뤄졌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피의자 심문과 관련 서류 및 증거 등을 조사해 청구를 기각할 지, 석망을 명할 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나올지, 변호인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한 서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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