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사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뉴진스와 하이브(어도어) 사이 갈등이 한층 복잡해지는 가운데, 민 전 대표는 “해당 보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텔레그램 대화, 왜곡된 추측”… “오히려 제가 권유받은 상황”
16일 한 매체에서 지난해 9월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 하니의 큰아버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용노동부 관련 의문의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당시 하니가 한 하이브 레이블 직원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본 팬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했던 시점이라는 것이다.
해당 매체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근무 중이면서 소속 아티스트 가족과 회사에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공유한 것이라면, 이는 전속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사전에 진정 과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 수사를 사주했거나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올리며 즉각 반론에 나섰다. 그는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고,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도 없다. 기사에서 제기한 내용은 추측성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화 시점에도 “제가 먼저 언급한 게 전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권유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일단 종결...뉴진스 vs 어도어 갈등은 계속
작년 9월, 하니는 라이브 방송 중 레이블 내 직원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토로했으며, 이를 본 뉴진스 팬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2년 11월쯤 행정 종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후 어도어와 갈등을 빚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독자적인 매니지먼트 및 광고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 어도어는 최근 “멤버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그 이전부터도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진행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전체 프로듀싱과 콘셉트를 총괄하며 하이브 내에서 주목받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한 민 전 대표가 향후 법적 대응이나 추가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가요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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