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 공범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유족 "사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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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살인' 공범 3명 무기징역 등 중형… 유족 "사형해야"

머니S 2025-01-16 15:5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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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사진=뉴스1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사진=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는 무기징역, B씨(40)에게는 징역 30년, C씨(27)에게는 징역2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35)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D씨 시체를 훼손하고 D씨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숨진 D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14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A·B씨는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붙잡혔고, C씨는 국내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가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A씨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사망한 피해자를 인질삼아 그 부모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하는 등 금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와 반사회적 패륜적 성향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시체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뜀박질을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도 드러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B씨에게는 사형, C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가족은 "형이 낮다"며 주범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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