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한 외신 기자가 한국의 법제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반(反)중 성향 매체인 에포크타임스의 조슈아 필립 선임 기자는 14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는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슈아 기자는 "한국에서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며 "대만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정보 기관이 중국 요원을 추적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법이 외국 스파이를 추적하거나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 정보 기관이 우수하다고 믿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국'에 한정되어 있어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공청회 요구의 배경으로는 간첩 조항의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언급됐다. 또한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이미 각각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중에 제기된 우려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