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경복궁 2차 낙서범’에 징역 2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5-01-16 1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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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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