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알고도 지속한 메가스터디·해커스…과징금 7억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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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 알고도 지속한 메가스터디·해커스…과징금 7억5100만원

더리브스 2025-01-16 14:4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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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온라인 강의서비스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해커스 운영사)가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가 이 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 잘못은?


메가스터디는 2016년 10월 19일~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무원, 소방, 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기회’, ‘0일 최종판매 종료’, ‘0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지난해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토익, 토플 및 장인 영어 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 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기간 한정 판매 광고 문구. [사진=공정위 제공]
기간 한정 판매 광고 문구.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하여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이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 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더 큰 문제는?


특히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관련한 한정 판매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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