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 도입 및 Non-GMO 표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 등에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GMO 표시제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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