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한계를 넘는 월권 행위로, 지방교육재정을 피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까지 법안에서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하지만 해당 법의 효력이 올해 정지됨에 따라, 국회는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47.5%의 예산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약 7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공공성을 훼손하며, 지방교육청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이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출범한 인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운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이 상임대표를 맡고, 윤대기 변호사, 이오상 인천시의원 부의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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