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84억 웃돌았다...“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84억 웃돌았다...“대책 마련 시급”

투데이신문 2025-01-16 13:4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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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가운데, 최근 2년 사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급증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26억7300만원(46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지난 5년간 84억3200만원에 달하는 부정수급액이 빠져나갔다.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2020년 12억6700만원(367건) ▲2021년 7억6300만원(231건) ▲2022년 10억원(275건) ▲2023년 27억2900만원(484건) ▲지난해 26억7300만원(468건)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5년 동안 부정수급 피해 건 중 118억9900만 원을 환수했지만, 이 금액은 급여별로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 전반(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환수된 총액이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최대 1800만원으로 멈춰 있던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들어 최대 2310만원으로 인상됐다.

육아휴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이 밖에도 모성보호육아지원 급여가 전체적으로 올라 부정수급액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확대는 꼭 필요하다”면서도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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