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에 대해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중 이같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되면서 변론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없지만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2차 제포영장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부터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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