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론기일 연기 신청 불허한 헌재 "변경할 만한 사유 아냐"

尹 변론기일 연기 신청 불허한 헌재 "변경할 만한 사유 아냐"

내외일보 2025-01-16 12: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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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일 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일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재판관 전원 참석 하에 이루어졌으며, 결국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된 이후 공수처의 조사를 받느라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직권사항이라며 별도의 결정문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청구인에게는 오전 중 전화로 연락이 갔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헌재는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 인증등본을 추가로 송부받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6명의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했으며, 이들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송진호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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