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는 일본 등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등에 대해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과세율은 2.52~36.80%로 이달 11일부터 최장 120일간 적용된다.
대상은 일본, 중국, 한국, 인도가 원산지, 수입처인 폭 600mm 이상으로 도장처리된 철강, 비합금강 평판압연.
투자무역산업부는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의 기업 페루사한 사두르 티마 말레이시아(PERSTIMA)의 청원에 따라 이들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철강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취득했기 때문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최종 판단은 5월 10일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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