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는 것"
[포인트경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같은 최 회장의 행보가 자신의 자리보전과 현실화되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집행임원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신규 이사 선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MBK가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긴 어려울 수 있고, 최윤범 회장은 MBK와 영풍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정관 변경이 필요한 특별 결의 사항으로 특별 결의는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에서 최 회장이 도입하려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가운데, 국내 법조계와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집중투표제에 올인하는 이유에 대해 시간을 벌면서 CEO 자리를 유지한 채 사법 당국으로부터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CEO 자리에서 회사의 인적, 물적 지원을 얻고 사법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의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의결권 기준으로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소수주주 보호 실효성도 없는 집중투표제까지 꺼내들면서 최 회장이 방어에 나선 이유 중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으로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CEO자리를 유지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 등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31일 이사회 결의로 단행하려 했던 일반공모유상증자 관련, 금융당국은 그에 앞선 고려아연 자기주식공개매수와 함께 계획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왔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최근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향후 일반공모유상증자 계획을 인지하면서도 앞선 자기주식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자본시장법 178조를 위반한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 역시 일반공모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들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최 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이그니오 투자 의혹 및 실패, 씨에스디자인 그룹 일감몰아주기, 자기주식공개매수 등과 관련해 다수의 형사 사건 및 민사 소송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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