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긴 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기소할 때는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중앙지검이 기소할 때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다.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불법”이라며 “재판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건 형사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계엄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체포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이탈표 방지하기 위해 우리만의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안을 만들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체포 이후의 의견 변경에 대한 의견 등을 들을 것”이라며 “우리가 (발의를) 안 하면 민주당이 자신들의 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발의) 시간을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구성해 설 연휴 전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개헌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설 연휴 전에 개헌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