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옷솔 훔쳤다 20만원 벌금 물게된 신용카드 배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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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옷솔 훔쳤다 20만원 벌금 물게된 신용카드 배송기사

연합뉴스 2025-01-16 11:2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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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자 뒤늦게 돌려놓아…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신용카드를 배달하다가 우연히 우편함에서 발견한 옷솔을 가져간 배송 기사가 벌금 20만원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용카드 배송기사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2시 45분께 신용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대전 서구 모 아파트를 방문했을 당시 우편함에 들어있던 1만5천상당의 옷솔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옷솔을 꺼내 가져온 것을 잊은 채 다른 카드 배송을 하느라 현장을 떠났을 뿐 가져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CTV에 드러난 범행 장면을 본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편함에서 옷솔을 꺼내 외투를 터는 등 상태를 확인한 A씨 행동으로 미뤄보면 정황상 옷솔을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두차례 전화를 걸어 옷솔을 봤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자 뒤늦게 우편함에 옷솔을 돌려놓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절취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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