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새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0억 원 푼다<제공=진주시> |
업체별 융자한도는 자본금과 매출액에 따라 최대 9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일반자금은 2.5%, 우대자금은 3.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진주시 소재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수출기업과 바이오·실크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은 우대자금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수출기업 브랜드마케팅과 해외시장 개척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9개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상담 후 시청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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