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털이 도운 공무원 아내… 검찰, 징역 3년 구형

'밀양 성폭행' 신상털이 도운 공무원 아내… 검찰, 징역 3년 구형

머니S 2025-01-16 11:00:49 신고

3줄요약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무원 아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캡처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넘긴 공무원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의 아내 A씨에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빼돌려 전달하고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슬픔과 분노, 일반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됐다"며 "피고인들 외에도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들이 존재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해 우선 수사가 이뤄지고 공소가 제기됐다. 사회적 관심이 멀어질수록 처벌 수위도 낮아지는데 형평성에 맞게 형량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신상 공개로 피해를 본 이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저는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한번 봤을 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투토끼는 금전적 취득을 얻기 위해 사적제재를 일삼았다"며 "사진이나 사과 요구 등 협박 이후 신상 공개로 저와 피해자들은 인격권 노출, 사생활 침해, 사회관계 단절, 이혼 등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수치스러움으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 가해자들을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하지만 기소된 이들도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으면서 44명 중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