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시민안전보험…낮은 인지도와 사각지대는 ‘한계’

‘사회 안전망’ 시민안전보험…낮은 인지도와 사각지대는 ‘한계’

투데이신문 2025-01-16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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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동네무료보험으로 안내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은 흔히 우산에 비유된다. 내리는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온통 비에 젖어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다. 

보통 민간보험사의 상품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공적 영역의 보험 또한 우리 일상 속에 스며 있다. 일례로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존재한다. 

이런 공적보험들과 중앙 정부 차원의 재난 지원 외에도 생활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일상적인 재난에서 최근에는 기후 리스크까지, 여러 위험을 반영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지도가 낮고 지자체 별로 재난 기준 등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시민안전보험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개 광역지자체(제주·세종)가 모두 가입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2015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재만 논산시청 주무관은 논산시가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재난보험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며 혜택도 확대됐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폭이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 등 사회 재난을 비롯해 교통사고·화재·물놀이 사고·개 물림 사고·스쿨존 사고 등 일상 속 피해에 대한 회복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가입을 예고했고, 서울시 또한 지자체 차원의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 보험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20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해 보장 제도를 마련하며, 항목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이나 정부 재난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지역별 격차 발생에 형평성 논란…미성년자 미지급도 ‘화두’ 

그러나 낮은 인지도로 인한 실효성 논란과 지자체 별 격차, 보상 사각지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앞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만67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급이 확정된 건은 9813건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사업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연도별 수혜율은 평균 40%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도 헌혈 후유증 보상금이나 미아 찾기 지원금 등 특정 보장항목의 경우 지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도 홍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망 신고 접수 시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하거나 정부24 사이트, 카카오톡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현장 안내나 광고 제작 등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낮은 인지도 외에도 미성년자가 재난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 또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규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방지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항공참사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까지 유가족이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에 대해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재난 피해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보상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만큼 지역 간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예산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달라 보상 범위도 달라지는 문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상에 대한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자체 보험은 애초에 각 지역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된 어려움에서 출발한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태풍이 심한 지역에서는 그에 맞는 보상을 강화하고 특정 사고가 잦은 지역의 경우 그 특징을 살려 가입해야 보험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모든 면에서의 일괄 보장을 추구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의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는 지역별 특색이 아닌 통상적인 보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통상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사회보험이라고 분류하는데, 여기서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종의 재난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이 보완해 주는 방식”이라며 “다만 지자체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정 자연재해처럼 지역색이 존재하는 항목 외에는 결국 중앙정부의 관리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시민안전보험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보험 지급 실적 상위 4개 항목의 경우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지급 실적이 전무한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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