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친구를 화장실에서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4살 아이에 대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A군과 그의 부모가 친구를 밀친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당시 4살이었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한 보육교사가 A군과 옆에 있던 B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B군은 “내가 그랬다”고 실토했다. 그가 친구인 A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이에 A군 부모는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내 다친 아들에게 2천만원,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B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