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예뻐서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 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9월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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