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했다.
영장 번호 '2025-186'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적혔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도장이 함께 찍혔다.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다. 압수할 물건은 없었다.
영장 하단에는 "위 사건의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한다"고 쓰여 있다. 동시에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다.발부 일자는 지난 7일이었고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자필 서명, 도장이 찍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적었다.
신 부장판사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다 만난 남편 강인구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와 1997년 결혼해 같은 기수로 연수원에 들어가 신혼을 보냈다. 슬하에 3남 2녀를 둔 법조계의 '다둥이' 엄마이자 28년간 공직 생활을 유지한 '워킹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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