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공무원, 죄명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수색영장 온라인 확산

'직업 공무원, 죄명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수색영장 온라인 확산

머니S 2025-01-16 08:04:14 신고

3줄요약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공동취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지난 15일 밤 9시40분쯤 종료됐다. 조사 시작 후 10시간 40분 만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했다.

영장 번호 '2025-186'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적혔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도장이 함께 찍혔다.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다. 압수할 물건은 없었다.

사진은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는 수색영장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영장 하단에는 "위 사건의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한다"고 쓰여 있다. 동시에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다.

발부 일자는 지난 7일이었고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자필 서명, 도장이 찍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적었다.

신 부장판사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다 만난 남편 강인구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와 1997년 결혼해 같은 기수로 연수원에 들어가 신혼을 보냈다. 슬하에 3남 2녀를 둔 법조계의 '다둥이' 엄마이자 28년간 공직 생활을 유지한 '워킹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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