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대구시가 밝혔다.
시는 작년 8월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는 지역 택시 기사를 대신해 카카오모빌리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당시 카카오T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 대신 '대구로택시' 등 다른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 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도 카카오T 가맹 택시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카카오T 본사에도 그 부당성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에 대해 1년 5개월여간 조사를 거쳐 이달 15일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계약 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시는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며 "작년 8월 시작된 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 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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