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중도일보 2025-01-16 07:15:23 신고

3줄요약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2월 7일까지 '2025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월 1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통해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단지가 대상이며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단지별 여건에 따라 지상 이전, 격벽 시공, 화재 감지설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6000만 원까지로 자부담률은 사업비의 5%~20%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사랑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당진시청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니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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