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체포를 강행했다"고 체포적부심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하고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는 모두 불법"이라며,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결합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경찰이 관저에 침입해 체포를 감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위배되며,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해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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