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통령 직접 소명’ 등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역시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 영장을 받은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시사했다.
또 영장 청구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고 영장 발부 후 계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구속할 경우 검찰과 열흘씩 나눠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조차 불법이라고 주장, “구속영장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직접 소명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절차에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위법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당위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직권남용죄 수사와 연계해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를 구속기소 중”이라며 “오히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 청구 당위성도 충분하다. 실제 발부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