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금되면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체포된 피의자의 법정 출두에는 수사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체포 후 48시간 내로 윤 대통령 조사와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공수처가 조사 도중 출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영장 집행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33분으로부터 48시간 후인 17일 같은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체포 영장과 같이 구속 영장으로 연결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의자 동의 없이)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헌재도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시도로 인한 신변 우려”를 이유로 나오지 않자 2차 변론기일부터는 피청구인이 없이도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뒤에도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헌재 모두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재판정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재판정 출석 허가 가능성이 적고, 헌재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체포된 윤 대통령의)재판정 출석은 수사 기관이 허가해야 하는 사안으로 윤 대통령의 권리가 아닌 상황”이라며 “또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돼 헌재 심리는 윤 대통령 체포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해 피청구인 없는 심리가 가능해졌고, 변론기일 역시 16일 외에 3번이 남은 상태라 헌재도 굳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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