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로 여전히 낮고, 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ㆍ경찰 등의 적절한 참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법상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많은 교사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고 아이들과 분리되면, 이는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김문수, 박지혜, 이훈기, 서미화, 문금주, 황명선, 정진욱, 이재강, 홍기원, 임광현, 이연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