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탄핵당한 공무원의 무분별한 보수지급, 공정한 보수체계로 바로잡는다

조인철 의원, 탄핵당한 공무원의 무분별한 보수지급, 공정한 보수체계로 바로잡는다

와이뉴스 2025-01-15 18:10:32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지급 받는 실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연봉 약 2억6천만원)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1억 4천만원)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되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탄핵 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법 감정에 크게 반한다”며, “비정상적인 공무원 보수체계를 바로잡아 국민 혈세가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체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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