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간다”며 “현재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거부했다”며 “입장문 제출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차·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도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영상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2017년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녹화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녹화를 강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와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등을 조사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물어 내란수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란 입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 영장청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 주거지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 측은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처와 서울구치소가 경호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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