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시행<제공=고성군> |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지난 130㎡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다.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로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군은 주택 면적과 유형에 따라 총공사비 95%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주택은 이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받는 가구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준공 후 40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주택도 제외된다.
개량공사 희망 세대는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이나 전자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공고는 고성군 홈페이지와 읍·면 홈페이지, 고성군밴드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장 확인 후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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