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철강금속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연의 국내 수요는 약 43만5000톤 수준이며 90% 이상의 물량을 고려아연과 영풍에서 공급하고 있다.
MBK·영풍의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적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영풍을 중심으로 아연 제련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식 취득·소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 설립 참여 등을 기업결합으로 규정한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시도 역시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 취득이 이뤄진 만큼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여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행위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 제한이 우려될 경우 심사를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기업결합심사' 제도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11조에 따르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취득 등을 통한 기업결합 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사실을 신고 하도록 규정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인 경우 전체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주식을 새롭게 취득했을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법조계에서는 MBK가 지난해 영풍과 연합한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만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많다. 영풍은 이미 고려아연 지분을 15% 이상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영풍이 단독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MBK와 영풍은 공개매수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 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영풍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만큼 MBK가 새롭게 고려아연 지분 15% 이상을 취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해 공개매수 등을 통해 특별관계인 영풍 측과 공동으로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6.72%에 달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1항3호에 따르면 MBK의 입장에서는 영풍은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MBK의 '특수 관계인'으로 분류되는 만큼 MBK는 15%이상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되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제9조3항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특정 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추정요건(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75%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 분야에서 점유율이 1위인 동시에 2위와의 격차가 전체 점유율의 25% 이상 차이날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아연 제련업이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데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가 직권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공정위의 심사가 이뤄지고 시장과 업계의 독점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뤄지면 당국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시정 조치는 ▲(주식 취득 등) 행위의 중지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사임 등이다. 실제 공정위는 2003년 이후 8건의 기업 결합 심사를 불허하며 이미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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