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공수처 남은 과제는 尹 ‘구속’

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공수처 남은 과제는 尹 ‘구속’

투데이신문 2025-01-15 17:32: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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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향후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불법적으로 규정하며, '이 나라는 법이 무너졌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 부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며 이번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대통령 체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며, 이번 사건은 법적 논란을 넘어 정치적 격동의 중심에 서게 됐다.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 소방차와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공수처 尹 체포...비상계엄 사태 43일 만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후 윤 대통령은 서울 과천 정부청사로 신속히 이송됐으며, 도착 후 포토라인에 서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의 일로,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11시께 공수처의 영상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재승 차장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히며 조사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애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진술을 녹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영상녹화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직후 공개한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체포 직전 대국민 메시지 ‘수사 불복’ 입장 표명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오전, 체포가 임박한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긴급히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해당 주장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주요 근거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5일,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포함한 여러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명시된 혐의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권남용죄와 내란 혐의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보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내란죄 수사권 부재' 논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는 재판의 대상이 아니며, 영장이 집행된 이후 피의자가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자 할 경우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한 대통령 측의 다른 법적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이번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발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명확히 하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불법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복하고 있어 사건은 법적 논란을 넘어서 정치적 격돌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향후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인근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尹 체포 했지만 산적한 과제 남은 공수처...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될까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공수처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구금 장소로 서울구치소가 명시돼 있다. 공수처가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큰 변수로 남아 있다.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실질적인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공수처가 과거에 겪었던 수사의 한계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압박을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복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법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반발 속에서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되며, 공수처 수사의 권위와 추진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수사에서 정치적 압박과 공정성 시비를 겪어왔던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기관의 존재 의의를 증명해야 할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섰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체포영장 집행 관련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투데이신문

뒤흔든 정치권...여야, 정국 충돌 가열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은 곧바로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이번 체포가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공수처 항의 방문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고발 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항의 방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아마 오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에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면서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를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향한 강력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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