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려고 문 연 교도관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청소하려고 문 연 교도관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경기일보 2025-01-15 17:08:16 신고

3줄요약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청소를 하기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수원구치소에서 모포 등을 수거하고 청소하기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수용 생활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