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하기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수원구치소에서 모포 등을 수거하고 청소하기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수용 생활을 하던 중 이유 없이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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