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尹 "불법 수사·법치 붕괴"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尹 "불법 수사·법치 붕괴"

이데일리 2025-01-15 17:0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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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송주오 김한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합심해 공수처 40명, 경찰 1100명을 동원해 역대급 체포 작전을 벌였다. 지난 3일 1차 집행(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때 실패를 교훈삼아 장애물 제거조, 제압조, 체포·수색조로 나눠 체계화된 작전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설명하자 거부 반응 없이 “알았다, 가자”고 말하며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송됐고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 도착,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체포 48시간 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로 이동 전 관저에서 촬영한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한 건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따지기 위해 공수처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과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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