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尹, '탄핵시계' 빨라지나

체포된 尹, '탄핵시계' 빨라지나

아주경제 2025-01-15 17:03:38 신고

3줄요약
방청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각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 일부를 회신받았으며, 10일에는 경찰로부터 추가 기록을 받았다. 이미 세 기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해당 기록은 당사자 열람을 거쳐 탄핵심판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사기록 역시 탄핵심판에 심리 자료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대 20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20일 안에 마치고 기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진술은 물론 앞서 확보한 증거 및 구속된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 교차 검증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사기록 역시 앞서 다른 수사기관 자료와 더불어 고스란히 탄핵심판에서 활용될 상당하다.


또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되면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탄핵심판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기소되면 그에 따른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사건 진행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로부터 접수받은 이후 두 차례의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