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제공=사천시> |
운행 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시는 주요 도로 1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평일에만 이루어지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장착 불가 차량은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영업용 차량은 12월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차량 등급 확인은 배출가스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 신청은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운행제한 유예대상 차량과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운행 전 지역별 단속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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