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자회사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당했다.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한온시스템아산지회 등(이하 노조)은 15일 11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노조는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가 안정적인 물량 생산, 튼튼하고 견실한 실적을 인정받아 나라에서 우수업체 상도 여러 번 받았다”라며 “하지만 이면에는 주 90시간 이상 일하는 죽음의 노동이 강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 120명 중 약 70명이 주 9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사의 이익이 쌓여갈 때 직원들은 장시간, 야간 노동에 조금씩 병들어 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가 생산직 직원을 신규 고용한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면서 정년으로 인해 정규 인원은 감소했고, 인원 보충 없이 남은 인원만으로 생산을 유지하길 원했으며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 60시간, 70시간 ,90시간씩 계속 일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제가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었다면서 주아 교대조가 매일 단위로 바뀌었으며 야간 근무조 직원이 당일 사고 나면, 그날 주간 근무조 직원이 메꿔야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국타이어는 한온시스템을 인수하면서 ‘조현범 DNA를 심겠다’고 선언했지만 인수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 등 부당노동행위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의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노조랑 대화 중인 상황이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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